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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기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처리를 물었다. 임차기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800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사업연도 중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39
본문(원문)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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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time datetime="2020-10-19">2020.10.19</time> 회신), "임차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면 이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96)
- 원 제목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