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10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두 법인이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관련 비용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면 8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정해진 비율로 각각 안분한다. 안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공동경비 비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과 B법인이 자동차대여업자와 업무용승용차 공동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두 법인은 약정에 따라 월 임차료를 분담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액 등 “8백만원”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한도액 “1,500”만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회답

법규과-15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A법인, B법인)이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자동차대여업자와 체결하고 월 임차료를 약정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8백만원” 및 “1천5백만원”을 같은 영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 두 곳이 업무용승용차를 공동 임차하고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와 관련 비용 손금인정한도의 계산방법.

회답

A법인과 B법인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제10항, 제11항 또는 제13항을 적용할 때 “8백만원” 및 “1천5백만원”을 같은 영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제1항에 따른 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1000 (<time datetime="2022-05-20">2022.05.20</time> 회신), "공동 임차 승용차의 비용 한도는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54)
원 제목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