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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건물 신축 목적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공동사업 경영약정 계약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로 보는 것이나,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8.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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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신탁 등기는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9.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나 공동사업체 현물출자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체에 대한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의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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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와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사용권의 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 과세되며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와 신탁등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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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 출자·신탁 시 양도세는 언제 생기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6.05.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현물출자·신탁과 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원칙적으로 양도되지만 사용권 출자인지, 신탁이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한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양도소득은 지분별로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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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구성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소유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3.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유지분을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14-353, 1997.02.19.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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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양도 여부는 「소득세법」제88조, 시기는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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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토지를 신탁등기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2012.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조합원이 토지를 신탁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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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미분양주택 시행사가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회사 및 시행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 변경과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처음 매매계약한 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라면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특례 적용 결론 대신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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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9.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으로 판단하며 일반분양 잔여주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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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부동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로 보는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신탁등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일정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거나 신탁 해당 여부가 문제되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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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 하는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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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제공한 토지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 제공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과세된다. 현물출자 여부는 조합규약 등 제반사항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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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유상 양도로 본다. 해당 거래가 양도인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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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05.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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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를 해지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6.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를 해지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도는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물납·대물변제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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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과세되나요?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4.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신탁등기와 건설비 충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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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실질적으로는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이나 취득 당시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명의신탁해지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 - 200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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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완료 후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 감소면적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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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비로 충당한 신탁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2.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만 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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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와 수익자 변경은 양도에 해당하나?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탁등기와 수익자 명의변경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유상 이전 후 수익자 명의를 바꾸면 양도에 해당한다. 유상이전 없이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주면 그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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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9.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등기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탁재산인 토지가 사업 완료 후 건설비의 대가로 사용되는지가 과세의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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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신탁 해지에 양도세와 증여세가 붙나? 종중원들의 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소유의 명의신탁 해지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신탁 부동산을 종중 소유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조사로 명의신탁 해지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록세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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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양도소득세 - 1997.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단위조합의 토지를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상 자산 양도인지 묻는다. 당초 조합원의 변동이 없다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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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로 건설비를 충당하면 양도인가?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
양도소득세 - 1997.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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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건물의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상가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재건축 건물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 조합원으로 참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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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거주자가 공동으로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원 소유토지를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그 등기접수일중 빠른날에 그 출자지분에 따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소유 토지를 조합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시점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목적의 현물출자는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성원 소유 상가의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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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신탁자산 매각과 대토 등기는 가능한가?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있던 종중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하여 새로 신탁등기를 하고자할 때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함
양도소득세 - 1990.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표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해 새로 신탁등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