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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조합원의 변동이 없다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단위조합의 토지를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상 자산 양도인지 묻는다. 당초 조합원의 변동이 없다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산의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소단위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된 토지를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다. 이 과정에서 당초 조합원의 변동은 없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 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단위조합으로 보존등기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조합원의 변동없이 연합조합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소단위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된 토지를 당초 조합원의 변동 없이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이 자산의 양도인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에 따라 소단위조합으로 보존등기된 토지를 당초 조합원의 변동 없이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는 것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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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0 (<time datetime="1997-10-24">1997.10.24</time> 회신), "연합조합 명의 신탁등기는 자산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08)
- 원 제목
- 소단위조합 부동산을 연합조합 명의로 신탁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