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55회신일 2002.02.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2.28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완료 후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 감소면적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양도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 건축하려고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했다. 사업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됐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83, 1999. 1.14 및 재일46014 - 859, 1997. 4.14) 및 유사사례(대법83누665, 1985.11.26 및 국심2001서409, 2001.08.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83, 1999.01.14

1.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의 토지 감소면적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공동 건축을 목적으로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사업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83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5 (2002.02.28 회신),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 토지에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09)
원 제목
건축비로 충당된 조합원의 토지 감소면적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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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