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탁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토지의 신탁등기와 건설비 충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한 뒤 사업을 시행하는 거래이다. 사업 완료 후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를 건설비로 충당하는 상황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한 토지와 건설비로 충당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탁법등에 따라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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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93 (<time datetime="2004-09-06">2004.09.06</time> 회신), "신탁토지를 건설비로 충당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52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