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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비사업조합에 하는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정비사업조합에 하는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청산금을 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법인격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조합에 신탁등기한다. 조합원은 일부에 대해 청산금을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정비사업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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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170 (<time datetime="2008-10-07">2008.10.07</time> 회신), "정비조합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0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067)
- 원 제목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아파트형공장을 조합에 신탁등기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