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중 신탁자산 매각과 대토 등기는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중 신탁자산 매각과 대토 등기는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종중 대표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해 새로 신탁등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도록 회신했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종중 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하여 새로 신탁등기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등기 되어있던 종중 신탁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하여 새로 신탁등기를 하고자할 때 가능한지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함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귀 질의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에 과하여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대표자 명의로 신탁등기된 종중 재산을 매각하고 대토를 매입하여 새로 신탁등기하는 경우의 처리.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에 관해서는 소관부서인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54 (<time datetime="1990-05-29">1990.05.29</time> 회신), "종중 신탁자산 매각과 대토 등기는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51)
원 제목
종중대표자 명의의 종중 신탁자산 매각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