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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는 실질적으로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이나 취득 당시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했다. 명의신탁해지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8년 미만이다.
질의요지
실질적으로는 8년 이상 소유한 자경농지이나 취득 당시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하여 명의신탁해지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 6.28. 및 재일 46014-1629, 1994. 6.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자경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786, 2000. 6.28. 및 재일 46014-1629, 1994. 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86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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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7 (<time datetime="2004-04-19">2004.04.19</time> 회신), "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37)
- 원 제목
- 제3자 명의로 신탁등기한 자경농지의 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