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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등기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건축 목적으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신탁등기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탁재산인 토지가 사업 완료 후 건설비의 대가로 사용되는지가 과세의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한다. 사업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될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상가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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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3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공동건축을 위한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717)
- 원 제목
- 토지를 신탁법 등에 의해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