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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로 건설비를 충당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동건축을 위해 신탁한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될 때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소유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들은 각자가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하려고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한다. 사업 완료 후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된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2. 토지 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공동건축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한 토지와 사업 완료 후 건설비로 충당되는 토지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 소유할 상가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따라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사업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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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86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신탁토지로 건설비를 충당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235)
- 원 제목
- 사업시행의 완료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의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