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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명의 건물의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소유 상가의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재건축 건물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을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 조합원으로 참여시킨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法 第29條의4第2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자 전원이 공동소유 상가의 토지와 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했다.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 조합원으로 참여시켰다. 사업 완료 후 건물을 대표자 명의로 취득해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한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문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의 각호(토지ㆍ건물)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에 공동소유자 전원이 신탁등기는 하였으나, 동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목적으로 그 공동소유자중 1인을 상가 각호의 대표자로 선정하여 당해 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므로 인하여 당해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완료로 대표자 명의로 취득한 건물을 당초 공동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자 전원이 상가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공동소유자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조합원으로 참여시킨 경우, 사업 완료로 취득한 대표자 명의의 건물을 당초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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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68 (<time datetime="1997-03-03">1997.03.03</time> 회신), "대표자 명의 건물의 지분 분할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97)
- 원 제목
- 재건축조합의 대표로 등기된 부동산을 소유자별로 분할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