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주택이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라면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사업주체 변경과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처음 매매계약한 주택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시행령상 제외 주택이 아니라면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특례 적용 결론 대신 제외 주택 해당 여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의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업주체(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건축주 및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호, 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에서 같다)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가 변경되고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뒤 신탁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미분양주택 시행사가 미분양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신탁회사 및 시행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0.01.26. 및 재산세제과-1095, 2009.06.22. 및 재산세제과-1095, 200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체 변경 및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양도하는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0.01.26. 및 재산세제과-1095, 2009.06.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54 (<time datetime="2011-08-24">2011.08.24</time> 회신), "신탁회사와 처음 계약한 주택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92)
원 제목
사업주체 변경 및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