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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취득기간 전 잔여주택 계약 시 특례가 배제되는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함)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당해 주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잔여주택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받은 조합원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이 여러 건이면 최초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조합 등이 직접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 안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취득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는가?
조합원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2003.6.30.)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신축주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잔여주택 계약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이 있으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주택조합 등이 취득기간 내 조합원 외의 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

6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고급주택 판정 시점을 묻는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가액은 양도시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취득기간 전 승인된 아파트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에 사용승인된 조합원 아파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사용승인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자가건설 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감면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05.23부터 2006.06.30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사용승인 기간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주택조합 또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취득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사용승인을 받은 조합원주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문은 관련 선행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2 주택조합 잔여주택은 어떤 경우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신축 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 조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공급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야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계약일 현재 타인이 입주했거나 시행령상 배제사유가 있으면 감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 자가건설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 적용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승인 시점을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취득기간은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언제 승인받아야 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승인 시기를 물었다.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직접 지은 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요건에 따라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 여부는 신축 목적, 이용실태와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16 주택조합의 잔여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에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감면대상 신축주택 건설 후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외의 부분을 증축하여 주택부분이 더 큰 복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 및 증축한 주택외의 부분의 부수토지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임시사용승인 주택과 미등기 양도도 감면되는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임시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과 미등기 상태 양도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취득기간 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포함되지만 미등기 양도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할 때 소득금액 처리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동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그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재건축 중 다른 주택과 신축주택에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가?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재건축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와 새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자가건설 신축주택은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아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취득기간 전 임시승인 주택도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재건축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5.17. 임시사용승인 주택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원 주택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한 주택도 감면받나?
노후된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 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단독주택을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자가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준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실질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판단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25 신축주택 계약금은 언제까지 완납해야 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이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기간 내에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해야 한다. 계약금 일부 납부가 아니라 같은 기간 내 완납을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 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부터2003.6.30.까지)중에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과세특례 적용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조건을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았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상 기간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이고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30 기간 후 승인된 조합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신축주택(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간 내 잔여주택의 최초 계약과 계약금 수령 사실이 있으면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지만 고급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재건축주택이 취득기간 내 준공되면 감면되나?
주택조합 통하여 당초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내(2000.5.23일부터 2003.6.30일까지의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련 양도시기·양도차익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은 감면되지만 환지청산금 대상 토지 등은 제외된다. 신축주택취득기간은 2000.5.23.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조합 취득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은?
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업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주택과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일정 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취득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은 조합 등이 기한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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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