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0회신일 2004.12.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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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14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할 때 소득금액 처리와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차감액은 동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그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소득금액의 감면)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감면대상 소득금액과 농어촌특별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차감할 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0 (2004.12.14 회신), "취득 5년 후 양도 시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18)
원 제목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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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