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8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면대상 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다.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287(1999.07.01) 및 서일46014 -10330(2002.03.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재일46014-1287(1999.07.01) 및 서일46014-10330(2002.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887 (<time datetime="2003-12-24">2003.12.24</time> 회신),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133)
원 제목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