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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한 주택도 감면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자가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노후 단독주택을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자가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준공해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은 실질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노후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들이 주택을 공동으로 멸실하고 재건축하였다. 재건축 주택은 사업상 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사용한다.
질의요지
노후된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재건축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 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적용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각기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그 주택들을 멸실하고 그 지상 위에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재건축 준공한 후에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가 사용하는 재건축한 주택은 동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제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한 뒤 자가사용하는 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각각 소유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멸실하고 그 지상에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재건축하여 준공한 후, 사업상의 주택신축판매 목적 없이 사실상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동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반 실질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제1항제2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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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9 (<time datetime="2004-10-22">2004.10.22</time> 회신), "공동 재건축해 자가사용한 주택도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47)
- 원 제목
- 노후한 주택을 공동으로 재건축하여 자가사용하는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