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8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7.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 방식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주택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인지 검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010, 2011.08.01.).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회답

질의 1,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제1항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하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법규과-1010, 2011.08.01.).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315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8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680 (<time datetime="2011-08-02">2011.08.02</time> 회신), "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7)
원 제목
신축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