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불특정 다수 간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가? 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 현황에 따라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2
상속 전후 6개월의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시가로 볼 수 있다. 가액 변동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 법인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3
상속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작성한 가액이어야 한다.
854
무효 판결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요? 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
상속증여세 -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매매계약의 거래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가 된 계약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5
감정 목적과 무관하게 감정가액이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감정평가의 목적에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기관이 작성한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감정평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6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 평가에서 시가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환지정산금 산정방법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7
증여 6개월 전 건물 신축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일 전 0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5.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이 시가인지를 물었다. 해당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시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8
상속주식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주식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9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12.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과 상속세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의 가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0
증여 2년 4개월 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재산의 평가에서 증여일로부터 2년 4개월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보다 2년 4개월 앞선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매매가액은 증여재산 평가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1
분할 토지 매매가를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 전에 토지를 분할하여 일부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상태로 정해지고 분할된 후 토지의 특성, 이용 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
상속증여세 - 1994.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분할해 일부 매각한 토지의 가격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그 매매가액을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 전 6개월 이내 가격이고 분할 전 가격 결정과 분할 후 동일성이 요구된다.
862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는 조건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상속증여세 - 1994.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조건과 예외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가격 변동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3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때 6개월 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864
분할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토지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개시 전 동일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일부지번의 토지를 매각한 경우 매매가액이 분할되기 전의 토지에 대하여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진 경우로서 분할된 후에도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시가로 적
상속증여세 - 1994.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일부 토지의 매매가액을 남은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일정한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분할 전 단위당 가액으로 정해졌고 분할 후에도 토지 특성과 이용상황이 동일해야 한다.
865
증여 상가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에 의하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4.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할 상가아파트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6
감정기관의 토지 평가액을 상속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토지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 그 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한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7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가액은 상속재산 평가 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8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4.09.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명의개서일로 보며 그날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9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
상속증여세 - 1994.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거래는 매매사실로 볼 수 없지만 계약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는 과세시기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뜻한다.
870
신축가액과 확정채무는 어떻게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채무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1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
상속증여세 - 1994.08.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과 토지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2
비상장주식 보유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토지와 건물 가액 산정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방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3
주식평가 대상 법인의 차량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의 평가 규정을 준용함
상속증여세 - 1994.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차량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차량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4
특별조치법상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평가·공제 방법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별 공제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5
비상장주식 법인의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당해 법인의 자산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방법을 적용한다.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6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인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통상 평가액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쓰고, 복수 감정가액은 최고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
상속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상속재산을 평가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증여세 - 1994.07.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 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예외이며 감정평가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78
특수관계자 간 주식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70%이하 또는 130%이상의 가액이
상속증여세 - 1994.06.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소득세를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현저한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
상속재산 감정평가액은 언제 시가가 되는가? 상속재산을 평가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감가의 요인으로 가액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상속증여세 - 1994.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시가 인정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0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저당권 설정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과 시가 등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당해재산이 조성중인 토지로서 시가 산정이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말 이전 증여재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재산가액 평가를 묻는 사안이다. 안분한 채권최고액과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조성 중인 토지의 시가가 어려우면 규정상 가액에 조성비용을 더해 채권최고액을 안분한다.
881
임의 작성한 계약서 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직계존비속간 매매형태의 실질적 증여의 겨우 실제 거래 내용 없이 임의 작성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양도에서 임의 작성한 계약서의 거래금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실제 거래내용 없이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
근저당권이 여러 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개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구 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883
형제간 주택 저가매매는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4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시가 등으로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을 상속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최고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5
임대재산과 6개월 전 취득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같
상속증여세 - 1994.05.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과 상속개시 6월 이전 취득 건물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임대재산은 일반 평가액과 시행령상 임대재산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전 6월 이전에 매입하거나 신축한 건물의 거래가액 또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
상속일로 소급 감정한 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소급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감정가액으로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87
우리사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4.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는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내국법인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6조제8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8
1988년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상속증여세 - 1994.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특정지역은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889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은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4.04.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지가하락이나 감가 등으로 가액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0
동향·동창·직장 친분도 특수관계인가?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3.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로 친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저가 기준을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저가 양도 차액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당해재산은 시가 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이나 개인 감정평가사의 가액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
상속 토지와 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94.03.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저당권 재산은 법정 평가액과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일정 세액이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3
1991년 이후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
상속증여세 - 1994.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평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최고액을 적용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시행령상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
6개월 내 신축한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6개월내 건축여부는 당해 건물의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 내 건축 여부는 사실상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관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5
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1994.0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그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권의 포기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96
증여받은 사실상 공용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나? 당해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보상 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증여받았을 때의 재산평가를 묻는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보상 가격 등에 의해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897
근저당 설정 자산은 주식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은 시가와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 자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시가 등에 따른 평가액과 근저당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증여일이 1991.01.01 이후이고 해당 법인의 자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8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 199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책정된 사실상 도로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899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00
근저당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당해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위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93.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와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과 담보채권 최고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하며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