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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판결을 받은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효인 거래는 매매사실로 볼 수 없지만 계약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한다.
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무효인 거래는 매매사실로 볼 수 없지만 계약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별도로 조사해 판단한다. 시가는 과세시기 당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상속재산에 관한 거래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해당 거래가액 또는 계약금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로 확인되는 거래가액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지만,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는 없음
본문(원문)
1.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것을 매매사실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계약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제2호의 이유로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 거래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대법원으로부터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라면 그것을 매매사실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계약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제2호의 이유로 소관 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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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41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무효판결을 받은 거래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05)
- 원 제목
- 대법원의 거래무효판결을 받은 상속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