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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 간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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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당시 재산 현황에 따라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한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형성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증여 당시 재산 현황에 따라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고 한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시기의 재산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가액이 있다. 해당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시가”라 함은 증여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그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시가”는 증여시기에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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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90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불특정 다수 간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10)
- 원 제목
-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시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