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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8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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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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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 산정법을 물었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특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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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규정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수혜법인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대상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법인 해당 및 제외 해당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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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의 제외 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출자는 완전지배인가?
“완전지배법인”이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해 100%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여러 사람이 합해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전지배법인은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단독으로 100%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직접보유비율이 같은 주주 중 누가 지배주주인가?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수혜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등 중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주주가 두 명이면 누구를 지배주주로 보는지 물었다. 수혜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임원 임면권 행사와 사업 방침 결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56 세후영업이익과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후영업이익의 법인세 상당액과 다수 수혜법인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고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57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6가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쓰이는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관련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감가상각비 등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일감몰아주기의 친족과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에서 친족의 범위와 상호출자 시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친족은 시행령이 정한 친족을 말하고 상호출자의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면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완전지배법인 매출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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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비율의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전액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게만 적용한다. 질의 1의 친족에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질의 2의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0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전부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출자지분을 합쳐 100%인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출자했거나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이어야 한다.

61 합병 시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이며 해당 증여시기 현재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또한 합병신주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해당 증여의제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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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증여의제 시기와 지배주주의 납세의무를 묻는다. 합병등기일이 증여시기이며 그 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 지배주주가 납세의무자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해산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2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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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지배주주의 계열회사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지배주주와 시행규칙상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3 간접 100% 출자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지배주주가 100% 직접 출자한 A법인이 다시 다른 B법인에 100% 출자한 경우 해당 B법인은 법 소정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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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직접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두 번째로 출자받은 법인은 해당 규정의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출자한 A법인을 거쳐 B법인에 간접 출자한 구조이다.

64 증여의제이익의 간접출자법인은 무엇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이란 지배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는 등 일정범위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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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에서 간접출자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간접보유비율은 일정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이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시행령상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출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수관계법인 거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하고 그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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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제외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이후 발생한 매출액부터 적용한다. 수출 목적의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과 법률상 의무거래 매출만 거래비율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혜법인 50% 출자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중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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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된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 비율이 수혜법인 사업연도 매출액의 30%를 초과할 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배주주 등의 보유지분을 산정하는 경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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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지배주주 변경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본다. 증여의제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별로 산정하며 세후영업이익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8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언제 판정하나?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에서 수혜법인과 지배주주 판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는 법인을 수혜법인으로 본다. 지배주주는 수혜법인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한 뒤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70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매출액 중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품 ・ 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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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할 매출액과 세후영업이익의 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세후영업이익 계산 때 전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란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 중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상품・제품의 수출이란 수혜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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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수출 매출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면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고 거래형태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2 국외 특수관계법인 용역매출도 비율에서 빼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용역매출은 매출액비율 산정시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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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국외 법인 용역매출의 제외 여부를 묻는다.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거래 중 제외되는 것은 제품·상품 수출 목적 매출액 등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특수관계법인 매출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매출액비율 계산시 제외되는 매출액은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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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30%를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3%를 넘는 경우 적용된다. 수출 목적의 국외 거래와 법률상 의무 거래의 매출액만 매출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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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최대 직접주주가 법인이면 지배주주는 누구인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결과, 수혜법인의 주주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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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 직접보유자가 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와 수혜법인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직·간접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을 일정 제외 조건 아래 지배주주로 본다.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양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 증여의제로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을 준 법인의 주주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동일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세 대상인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비율이 100분의30을 넘고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넘으면 과세대상이다. 납부의무자는 직접 또는 간접보유비율이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특수관계법인 매출 30% 초과 시 증여의제되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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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요건을 묻는다.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적용된다. 사업연도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