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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과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고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한다.
세후영업이익의 법인세 상당액과 다수 수혜법인의 증여의제 이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고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한다. 다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 다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과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법인세 상당액에는 지방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지배주주가 다수의 수혜법인을 보유한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의 부가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다수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 ․ 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는지.
2. 지배주주등이 다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에 따라 세후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법인세의 부가세목인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과세대상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별·지배주주등별로 각각 산정하며, 질의 ‘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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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30 (<time datetime="2013-07-08">2013.07.08</time> 회신), "세후영업이익과 증여의제 이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15)
- 원 제목
- 세후영업이익 산정 및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