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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과 매출액 차감방법을 물었다. 해당 간접출자법인별 주식비율로 계산하며 그 법인에 대한 매출액만 차감한다. 중소기업 적용 제외 규정은 없고 일부 질의는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와 친족이 갑법인과 병법인을 통해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고 정법인에 대한 매출액도 있는 사안이다. 질의 4와 5는 법령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다.
질의요지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나 지배주주등과 그 사이에 있는 법인 중 30(50%)출자한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말하며, 해당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만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규정상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그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간접보유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그 비율을 말하는 것이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갑법인과 병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을 각각의 주식비율로 보아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같은 영 제1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정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 “5.”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다른 질의가 있어 현재 우리청 법령 주관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관련 매출액 차감 및 중소기업 적용 여부.
회답
1.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 간접보유비율은 지배주주와 친족이 일정한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 출자하는 비율이며, 갑법인과 병법인을 통한 비율을 각각의 주식비율로 보아 계산한다.
2.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정법인에 대한 매출액에는 관련 차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질의 4와 5는 법령 주관부서와 협의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후 알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0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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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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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99 (2012.11.08 회신), "증여의제이익의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56)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그 이익 산정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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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