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0회신일 2013.07.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2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 산정법을 물었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면서 세후영업이익과 법인세 상당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산출세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같은 호 가목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2. 법인세 상당액 계산 시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80 (2013.07.22 회신),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64)
원 제목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