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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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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증여의제이익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할 법인세 상당액 산정법을 물었다.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산출세액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뒤 계산하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면서 세후영업이익과 법인세 상당액을 산정하는 상황이다. 산출세액 계산에서 이월결손금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같은 호 가목의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이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의 산정 방법.
회답
1.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1호의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의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2. 법인세 상당액 계산 시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은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으로서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1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8항제1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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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80 (2013.07.22 회신), "세후영업이익에서 빼는 법인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64)
- 원 제목
- 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