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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의 친족과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친족은 시행령이 정한 친족을 말하고 상호출자의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한다.
일감몰아주기에서 친족의 범위와 상호출자 시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친족은 시행령이 정한 친족을 말하고 상호출자의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한다.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면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1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제12의2조에서 제2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상호 간에 출자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간접출자법인 산정시 친족이란 지배주주의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을 말하며, 상호출자관계에 있는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시 상호출자관계를 모두 고려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1항에서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족을 말하는 것이며,
2.질의 “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시,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상호간에 출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상호간 출자에 따른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하여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간접출자법인 산정 시 친족의 범위.
2.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이 상호출자 관계인 경우 간접보유비율 계산 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친족을 말한다.
2.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과 수혜법인 상호 간에 출자 관계가 있으면 상호출자에 따른 각 단계별 보유비율을 모두 고려해 간접보유비율을 계산한다. 다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출자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면 간접보유비율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9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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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56 (<time datetime="2013-06-20">2013.06.20</time> 회신), "일감몰아주기의 친족과 간접보유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14)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관련 친족의 범위와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상호출자관계 감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