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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지배법인 매출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비율의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전액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게만 적용한다.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을 때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비율의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전액 출자한 지배주주 등 1인에게만 적용한다. 질의 1의 친족에게는 비율을 곱하지 않고 질의 2의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3.06.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제10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5966" alt="img12945966"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 │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 1인 또는 그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다. 지배주주의 친족과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조정은 완전지배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한 그 지배주주 등 1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0항제1항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1.”의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해당 비율을 곱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 또는 친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회답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 1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 중 1인이 100분의 100을 출자한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해당 지배주주 또는 친족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1항제1호의 계산방법에 의한 비율을 곱함.
질의 1의 경우 지배주주의 친족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해당 비율을 곱하지 않으며, 질의 2의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0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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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35 (<time datetime="2013-06-18">2013.06.18</time> 회신), "완전지배법인 매출의 증여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22)
- 원 제목
- 완전지배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