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질의 2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 3의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이나, 질의“2.”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 여부.
2.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한다. 질의 1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나 질의 2는 충족하지 못한다.
2.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질의 3은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조제10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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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9 (2012.06.26 회신),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27)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