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9회신일 2012.06.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6.26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 요건과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적용하되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은 제외한다.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에는 시행령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1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질의 2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질의 3의 간접출자법인 매출액 계산에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매출액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이 경우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규정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이나, 질의“2.”의 사실관계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 여부.

2. 간접출자법인 매출액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 각 호의 자는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한다. 질의 1은 과세요건을 충족하나 질의 2는 충족하지 못한다.

2.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질의 3은 [갑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9 (2012.06.26 회신), "특수관계법인 거래이익은 언제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27)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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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