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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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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개인 지배주주의 계열회사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지배주주와 시행규칙상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개인이다. 해당 법인은 그 지배주주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은 같은 령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개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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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14 (2013.04.30 회신),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34)
- 원 제목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