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14회신일 2013.04.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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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4.30

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개인 지배주주의 계열회사가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지배주주와 시행규칙상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개인이다. 해당 법인은 그 지배주주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은 같은 령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개인 지배주주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의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개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114 (2013.04.30 회신), "지배주주의 계열회사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34)
원 제목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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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