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수출 매출 제외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는 증여시기 기준으로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이며 직접 수출 거래 매출은 비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법인이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으면 직접·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고 거래형태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판단하는 사안이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의 제외 여부도 문제된다.
질의요지
지배주주란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최대주주 등 중 그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상품・제품의 수출이란 수혜법인이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함)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2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거래형태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직접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등 판단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지배주주’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함)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34조의2제7항 단서규정에 따라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거래형태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직접 거래한 매출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1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3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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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9 (2012.10.05 회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42)
- 원 제목
-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해당여부 등 판단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