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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제외할 매출액과 세후영업이익의 결손금 공제 여부를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의 제외는 제품·상품 수출 거래에 한하여 적용된다. 세후영업이익 계산 때 전기 결손금을 이월공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매출액 및 전기 결손금 처리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시 제외되는 매출액 중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품 ・ 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령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매출액 중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제품 ․ 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대하여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매출액과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세후영업이익의 전기 결손금 공제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제1항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같은 령 같은 조 제7항 단서에 따라 제외되는 국외소재 특수관계법인 거래 매출액은 제품ㆍ상품의 수출에 한하여 적용됨.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서 전기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별도 규정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제1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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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1 (<time datetime="2012-10-05">2012.10.05</time> 회신),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세후영업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539)
- 원 제목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서 차감하는 매출액 및 세후영업이익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