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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출자지분을 합쳐 100%인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전부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인지 물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출자지분을 합쳐 100%인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100% 출자했거나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법인에 100분의 100을 출자하였다.
질의요지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제10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완전지배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제1호의 완전지배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합하여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은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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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186 (<time datetime="2013-06-05">2013.06.05</time> 회신),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100% 법인도 완전지배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21)
- 원 제목
- 지배주주와 친족이 합하여 100%출자한 법인이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