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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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국외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해외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2014.09.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과 관련한 내국법인 간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의 소득 원천을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계약이 실질적인 하도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에 있고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노하우의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동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출력증강 업무에 쓰는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설계회사인 영국법인으로부터 복합레져 상업시설의 단순설계도면을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금형과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동차 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제조한 후에 이를 이용해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등의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금형·시제품·기술정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형과 시제품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각 대가가 구분되고 기술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에 대해 덴마크법인이 덴마크에서 평가, 분석한 후 국내에서 수행한 세미나 및 워크샵에 대한 지급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은 그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우편집중국 설계용역 수행시에 캐나다법인으로부터 그 설계도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산업상, 학술상에 관한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독일 현지에서 용역을 투입하여 제작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내국법인에게 설계도면을 제공하기 전 이미 존재하는 노하우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조세-1997.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4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인도에서만 사용되는 설계도면을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의 단서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손금으로 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독일법인이 특정한 경험이나 노하우로 산업설비 설계도면 요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여야 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미국설계법인과 내국법인이 공동제작한 설계도면이 병원의 현상설계에 참가하여 당선됨으로써 내국법인이 미국설계법인에게 실제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영국법인의 건축 설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이 수도권 신국제공항내에 여객터미널을 지원하는 복합 교통센터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등 지식 및 기술이 국내에
국제조세-1996.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복합교통센타 건축 설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설계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고 이를 통해 지식·경험이 전수되는지가 조건이다.

18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을 도입하고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1995.09.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도입한 산업설비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해당하면 독일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된다. 대가가 비용과 통상이윤을 훨씬 초과하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이전하며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야 한다.

19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
비영리외국법인인 프랑스항만청이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설계도면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국 항만청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해 내국법인에 제공한 도면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사용대가는 설계도면의 내용에 비공개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설계도면 사용에 부수되는 파견기술자의 용역대가, 국내체제비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시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89.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의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수적 기술지도 대가와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 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보일러의 설계도면에 대한 안전성 및 기술적인 검토용역의 성격이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일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국제조세법인세법198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계도면의 안전성·기술 검토대가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본법인의 6개월 초과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국제조세-1984.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한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설치·제작을 지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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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