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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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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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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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2.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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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국외에서 작성한 열처리로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의 주목적이 열처리로 공급이고 노하우 이전이 없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작성한 설계도면 제공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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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0.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전 출력증강 업무에 쓰는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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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국에서 만든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설계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대가가 어떤 소득이고 국내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이 영국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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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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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형과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금형·시제품·기술정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형과 시제품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각 대가가 구분되고 기술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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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덴마크법인 설계분석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3.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의 설계도면 분석과 국내 세미나·워크샵 대가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사용료이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지급총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비공개 고유기술이나 노하우의 포함 여부와 제공한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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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캐나다법인 설계자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의 설계도면 검토·자문 대가에 대한 소득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이면 수행 장소와 국내 수행의 주요성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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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01.0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제조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의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독일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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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독일 제작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8.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현지에서 제작한 설계도면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기존 노하우의 제공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성격과 국내지점 귀속·관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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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도용 설계도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인도사업장에 제공한 설계도면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에서만 사용하는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법인이 지급한 대가는 각 사업연도소득 산정 시 국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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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7.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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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6.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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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프랑스항만청의 설계도면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국 항만청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도면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고도의 기술로 제작해 내국법인에 제공한 도면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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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비공개 기술이 든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2.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과 부수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설계도면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도면 대가와 부수 용역대가·체재비용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용역 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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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90.11.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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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89.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의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수적 기술지도 대가와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 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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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일러 도면 검토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198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설계도면의 안전성·기술 검토대가가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면제용역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다. 용역의 성격과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따라 각각의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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