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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초과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해 제공한 기술지도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그 대가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설치·제작을 지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국 법인과 유희시설 건설계약을 체결했다. 일본 법인은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해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했다.
질의요지
일본국 법인이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 직원을 국내 파견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설치,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규정에 의해 일본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본문(원문)
일본국 법인과 유희시설(인형관) 건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동 일본국 법인이 유희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그의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6개월이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그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제(b)호 (i)에 의하여 동 일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약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법인이 국내에서 6개월을 초과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일본국 법인이 유희시설에 대한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직원을 국내에 파견하여 6개월이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설치 및 제작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받는 대가는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제(b)호 (i)에 의하여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동 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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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2737 (<time datetime="1984-08-27">1984.08.27</time> 회신), "일본법인의 6개월 초과 기술지도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18)
- 원 제목
- 한.일조세협약상 6개월 초과 제공한 기술지도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