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금형과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162회신일 2001.03.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금형과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9

금형과 시제품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제공한 금형·시제품·기술정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금형과 시제품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각 대가가 구분되고 기술정보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은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미국에서 자동차 엔진부품 금형을 설계·제조했다. 이후 시제품과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자동차 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제조한 후에 이를 이용해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등의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자동차 엔진부품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제공한 사양에 따라 자동차 엔진부품의 금형을 미국에서 설계·제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과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과 같은 기술관련 정보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그 대가가 금형, 시제품 및 기술관련 정보대가로 각각 구분되는 경우, 자동차 엔진부품 금형 및 시제품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금형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된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의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금형, 시제품 및 기술관련 정보의 대가가 각각 구분되는 경우 각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회답

1. 자동차 엔진부품 금형 및 시제품의 구입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형 등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공된 설계도면 및 분석자료 등의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인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162 (2001.03.29 회신), "금형과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939)
원 제목
미국법인이 자동차 부품등의 금형을 설계 제조한후 관련 정보를 제공후 대가의 소득구분및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