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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제공한 기술지원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지만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상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 동안 건축물 내장공사 관련 설계도면 작성과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 이하의 기간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6개월이하의 기간동안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동 조약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의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6개월 이하 동안 건축물의 내장공사와 관련한 설계도면 작성 및 공사감독 등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한ㆍ일조세조약 제6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같은 조약 제4조 제4항의 사업소득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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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98 (1997.11.15 회신), "일본법인의 6개월 이하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40)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6월이하의 기술지원용역 제공시 지급대가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