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28회신일 1990.11.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02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 대가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도면에 노우하우 등이 포함된 때에는 관련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설계용역뿐 아니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도면에는 노우하우와 산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 상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상 과학상의 지식결험 또는 숙력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설계용역은 물론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 핀랜드 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설계도면과 감리·시운전 용역의 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그 도면에 노우하우 및 산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설계용역과 부수하여 제공되는 감리용역 대가 등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28 (1990.11.02 회신), "외국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409)
원 제목
설계도면 제공에 관하여 사용료 소득인지 또는 인적용역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