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는 국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하도급 용역 제공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외 건설용역과 관련한 내국법인 간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의 소득 원천을 물었다. 하도급 용역 제공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당사자 간 계약이 실질적인 하도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제르바이잔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 갑이 현지 고정사업장을 둔 내국법인 을로부터 설계도면 자문·검토 용역을 하도급받았다. 갑은 용역 대가를 을로부터 수취한다.

질의요지

해외 건설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하도급을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 하도급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아제르바이잔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 갑이 동 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건설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을로부터 당해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면 자문 및 검토 용역을 하도급 받고 내국법인 을로부터 수취하는 하도급 용역 제공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상 동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하도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제르바이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설계도면 자문 및 검토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아제르바이잔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 갑이 동 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건설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내국법인 을로부터 해당 용역과 관련한 설계도면 자문 및 검토 용역을 하도급받고 을로부터 수취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하도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1 (<time datetime="2014-09-17">2014.09.17</time> 회신), "국외 설계자문 하도급 대가는 국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32)
원 제목
내국법인의 국외 고정사업장에 제공하는 설계자문용역에 대한 대가의 과세권 배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