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0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공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의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가 설계도면을 통해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부수적 기술지도 대가와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 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젼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을 사용한다. 설계도면 사용대가와 시작품 제작 등의 기술지도 대가 및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 지급시 연구개발의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의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함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일본법인의 연구개발의 결과로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가 당해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설계도면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시작품제작등에 관한 기술지도에 대한 대가와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의 기술자의 체재비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전자제품 설계도면의 사용대가와 부수적 기술지도 대가 등의 소득구분.

회답

일본법인의 연구개발 결과로 얻어진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가 설계도면을 통하여 전수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설계도면 사용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시작품제작 등에 관한 기술지도 대가와 기술지도를 위해 파견되는 일본법인 기술자의 체재비 등도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02 (<time datetime="1989-11-08">1989.11.08</time> 회신), "일본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43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개발한 제품의 설계도면을 사용한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