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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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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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류 관련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나?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
기타-2024.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와 관련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상품권은 통신판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류교환권이면 통신판매가 금지된다. 교환권 성격과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으로 한정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2 다른 상품권용 모바일 쿠폰은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발행한 모바일 쿠폰을 전용app에 등록하여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당해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24.02.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량만 적힌 할인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기준은?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22.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이 용역 수량만 적힌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문서인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2020.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경우이다.

5 제휴 모바일쿠폰은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
기타-2020.01.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포인트 적립용 쿠폰과 물품등 교환용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립 전용 쿠폰은 상품권이 아니지만 물품ㆍ용역 교환용 등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쿠폰은 과세된다. 과세 쿠폰은 미사용ㆍ폐기되어도 과세대상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6 양수한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를 내는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기타-2020.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기존 지류상품권의 명의를 바꿔 재발행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 재발행해도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7 종이상품권 교환용 모바일상품권은 과세되는가?
유가증권(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상품권은 인지세법 시행령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인 종이상품권으로만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무료 증정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로 증정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4.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에게 무료 증정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금액 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주는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의 상품권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공공기관 발행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지자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
기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3.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상품권에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상품권 인지세 의무는 인쇄할 때 성립하는가?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로 보는
기타-2013.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성립한다. 기본사항을 인쇄한 뒤 발행일자 등을 날인해 판매한다면 상품권 인쇄 시점이 기준이다.

11 판매 때 활성화되는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가 성립하나?
POSA 선불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에서 판매자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가능 하도록 유효하게 작성하
기타인지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해당 카드는 상품권의 일종인 과세문서이며, 판매자가 카드에 사용가치를 부여해 유효하게 작성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 경우 그 작성 시점은 판매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기타-201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자 등을 나중에 날인하는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성립한다. 회사명·금액·약관·사용처 등 기본사항을 포함해 상품권을 인쇄한 때가 기준이다.

13 영화예매권은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관람에 사용하는 영화예매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묻는다.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4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를 내는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br />
기타-2010.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납부시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을 참고하도록 했다.

15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2009.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식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인지세법」상 상품권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무료 A/S용 프리미엄카드는 인지세상 상품권인가?
A/S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제품 A/S를 받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
기타인지세법200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자가 무료 A/S를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해당 카드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물품·용역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콘도시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콘도시설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케 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기타인지세법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실·식당·스파 등에 쓰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증표 소지자가 기재 내용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명식 상품권에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명식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2008.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명식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기명식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품권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 수량이 적힌 무기명 증표를 뜻한다.

19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인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 발행・매출하고 이를 제시하는 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에 규정된 상품권에 해당한다.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무기명 증표로서 제시 등을 통해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인쇄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를 환급받나?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공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후 폐기한 상품권은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분은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작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인쇄 중 훼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뒤 폐기하면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면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환급 여부는 상품권의 파손 또는 서손이 작성 완료 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2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인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영화예매권은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나?
영화예매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예매권이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한다.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라는 상품권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 월드폰플러스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나?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임
기타-200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폰플러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세법 관련 질의라면 관계세법령을 적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25 기명식 선불카드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상품권에 해당되나, 금융・보험회사에서 발행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2004.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문서와 선불카드의 인지세 여부를 물었다. 차주로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과세되지만 기명식 선불카드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은 사업 중단 시 인지세가 환급되나?
권면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상품권은 「권면금액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유효하게 작성된 권면금액이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인지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타인지세법2004.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면금액 없는 상품권의 판매사업을 중단하면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초 유효하게 인쇄된 상품권이라면 판매사업을 중단해도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권면금액이 없어 1만원 이하의 금액표시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무기명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나?
일간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무기명증표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신문구독권은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04.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간신문 정기구독용 무기명 신문구독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신문구독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액면금액이 없으면 월정구독료와 구독권 기재내용으로 통상 계산할 수 있는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충전식 쇼핑카드는 인지세 대상인가?
현금을 미리 받고 전산망과 연계하여 기록?관리되는 플라스틱 무기명증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의 제시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03.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무기명증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증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권면금액을 추가하면 새 상품권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산망과 연계해 금액을 관리하고 소지인에게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
기타인지세법2003.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보이나 실물이 없어 해당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유사한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0 금액이 적힌 선불카드는 상품권 과세문서인가?
사업자가 자가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카드에 기재된 금액만큼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프라스틱카드는 상품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2002.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형태의 선불카드가 상품권인지와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기 어렵지만 제시된 사례의 카드는 상품권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카드 기재금액만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2002.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현금납부표시 방법을 물었다.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일련번호와 내부 상호검증 및 위조·변조 방지대책으로 작성수량이 검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무료·할인 상품권은 인지세를 내야 하나?
비과세문서의 범위는 권면금액 1만원 이하 금액표시상품권을 말함.
기타인지세법2002.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무료 또는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히 답할 수 없으며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인지세법과 구 상품권법 및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품권의 인지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2002.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증권을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34 온라인 결제용 신용카드형 전자카드는 상품권인가?
인터넷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2002.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에서 결제에 쓰는 신용카드형 플라스틱 전자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일정 금액이 기재되고 제휴회사 간 통용되는 해당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재화·용역 구매 시 기재금액으로 지급하거나 물건값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신용카드 형태 요금 감면카드는 과세되나?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과세되는 것임.
기타-2002.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 상품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갑설인 상품권으로 과세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질의 대상은 ‘신용카드 요금 감면카드’ 형태의 프라스틱 상품권이다.

36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2000.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소멸시효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간이나 적용 조건은 제시되지 않았다.

37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인지첩부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과세문서로서 작성이 완료된 상품권은 이미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과세문서가 폐기되거나 망실된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문서에 첩부
기타-1998.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한 상품권이 폐기됐을 때 인지세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이행된 뒤에는 폐기되거나 망실돼도 환급되지 않는다. 인지세는 과세문서가 작성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즉시 납부하는 세목이다.

38 서손·파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기타-1998.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이 서손 또는 파손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폐지 사유와 재고상품권 상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 회신문은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의 서손·파손 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39 상품권의 인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현금 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기타인지세법199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때의 납부 절차를 물었다. 현금납부 사실을 상품권에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 상당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기타-1994.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41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
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1994.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상품권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인지세법시행령과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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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