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인쇄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7회신일 2006.10.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쇄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6

유효하게 작성된 후 폐기한 상품권은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분은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후 폐기한 상품권은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분은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작성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지세액을 납부한 상품권에 인쇄상 하자가 있어 폐기한다.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된 뒤 폐기한 경우와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의 인쇄상 하자로 폐기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회답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된 이후 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다.

상품권의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7 (2006.10.26 회신), "인쇄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46)
원 제목
상품권의 인쇄상 하자로 폐기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