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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손·파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폐지 사유와 재고상품권 상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이 서손 또는 파손된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여 폐지 사유와 재고상품권 상태의 보완이 필요하다. 참고 회신문은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의 서손·파손 시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의 폐지가 자진폐지인지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폐지인지 불분명하다. 재고상품권이 판매 가능한 작성 완료 상태인지 주요 사항이 인쇄·압인되지 않은 상태인지도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니 다음사항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상품권 폐지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폐지인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강제)폐지인지 여부와 그 근거법령
㉯ 재고상품권의 상태가 “작성 완료된 상품권”으로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지 또는 주요 기재사항중 일부가 인쇄 압인되지 아니하여 작성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지 여부
참고로 기회신문(소비46440-2125. 94.10.20)사본을 송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40-2125, 1994.10.20
상품권 발행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 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던 상품권이 서손 또는 파손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다음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 상품권 폐지사유가 경영악화로 인한 자진폐지인지 관계법령에 의한 강제폐지인지 여부와 근거법령
㉯ 재고상품권이 판매 가능한 작성 완료 상태인지, 주요 기재사항 일부가 인쇄·압인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인지 여부
※ 소비46440-2125, 1994.10.20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 현급납부 신청 후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이 불가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40-2125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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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47 (1998.02.26 회신), "서손·파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56)
- 원 제목
- 인지세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