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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상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을 발행한다. 해당 쿠폰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충전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되는 경우 ***상품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93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일명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포인트)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 모바일상품권인지 여부.
회답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 또는 충전할 수 있는 상품권 형태의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모바일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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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35 (2020.04.08 회신), "포인트 충전용 모바일쿠폰은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2)
- 원 제목
-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적립할 수 있는 Pin번호가 부여된 모바일***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