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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액면가액 범위에서 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선불전화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표시된 액면가액의 범위 내에서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행한 선불전화카드 등으로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방법은 국세청고시 제2002-19호(20002.
04.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납부방법.
회답
별정통신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표시된 액면가액의 범위 내에서 전화서비스(용역)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발행한 선불전화카드 등으로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지세는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방법은 국세청고시 제2002-19호(20002. 04. 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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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6 (2006.09.08 회신), "선불전화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4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464)
- 원 제목
- 선불전화카드의 인지세 과세여부 및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