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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119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현금납부표시 방법을 물었다. 플라스틱 IC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며 승인을 받으면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일련번호와 내부 상호검증 및 위조·변조 방지대책으로 작성수량이 검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전자카드형 ○○상품권인 플라스틱 IC카드이다. 발행자는 인지 첩부·소인 대신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을 신청하려 한다.

질의요지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상품권에 해당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비46430-565, 1999. 11. 15 및 제도46016-10102, 2002. 01. 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565, 1999.11.15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카드형 ○○상품권(플라스틱 IC카드)” 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권에 해당함.

상품권을 발행하는 자는 인지 첩부ㆍ소인에 가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할 수 있음.

귀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 신청시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객관적 검증이라 함은 과세문서에 일련번호가 인쇄되고, 작성수량이 기업 내부조직간에 상호검증되고, 위조ㆍ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전자카드형 ○○상품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상품권에 해당한다. 상품권 발행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인지 첩부·소인에 가름하여 인쇄에 의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승인 신청 시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과세문서에 일련번호가 인쇄되고 기업 내부조직 간에 작성수량이 상호검증되며 위조·변조 방지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565 전자IC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 제도46016-1010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1196 (<time datetime="2002-07-22">2002.07.22</time> 회신), "전자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95)
원 제목
신용카드업을 하는 자의 선불카드인 GIFT CARD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