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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여 판매했다. 판매실적이 저조해 작성 완료된 상품권을 폐기했다.
질의요지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 환급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여 과세문서로 작성완료된 상품권을 판매하다가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인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 통장의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첫번 거래내용을 기재한 때이다. 따라서 미사용통장을 폐기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전이므로 환급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판매하던 상품권을 판매실적 저조로 폐기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회답
현금납부신청·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납부하고 상품권을 인쇄하여 과세문서로 작성 완료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경우에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그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인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통장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첫 번째 거래내용을 기재한 때이므로, 미사용통장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 전이어서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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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2125 (<time datetime="1994-10-21">1994.10.21</time> 회신), "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84)
- 원 제목
- 현금납부시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