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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모바일쿠폰은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립 전용 쿠폰은 상품권이 아니지만 물품ㆍ용역 교환용 등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쿠폰은 과세된다.
제휴 포인트 적립용 쿠폰과 물품등 교환용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적립 전용 쿠폰은 상품권이 아니지만 물품ㆍ용역 교환용 등 권면금액 3만원 초과 쿠폰은 과세된다. 과세 쿠폰은 미사용ㆍ폐기되어도 과세대상이고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휴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모바일쿠폰을 발행한다. 쿠폰은 포인트 및 사이버머니 적립 전용이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용도로 사용된다. 제품 구매 고객에게 커피 또는 상품권을 선택할 수 있는 모바일결합쿠폰을 무상 증정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발행하는 모바일쿠폰 중 제휴회사의 포인트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ㆍ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05
본문(원문)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제휴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1. 제휴회사의 포인트 및 사이버머니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휴회사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제휴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일정 물품등(커피 또는 상품권 중 고객이 선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3만원 초과의 모바일결합쿠폰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모바일쿠폰 발행 후 유효기간의 경과로 모바일쿠폰이 미사용, 폐기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등을 적립하거나 물품등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 등.
회답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이하 “제휴회사”)와의 제휴계약에 따라 모바일쿠폰을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1. 제휴회사의 포인트 및 사이버머니등으로만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제휴회사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하므로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휴회사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일정 물품등(커피 또는 상품권 중 고객이 선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면금액 3만원 초과의 모바일결합쿠폰을 무상으로 증정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모바일쿠폰 발행 후 유효기간의 경과로 모바일쿠폰이 미사용, 폐기되는 경우에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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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1 (2020.01.31 회신), "제휴 모바일쿠폰은 언제 인지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690)
- 원 제목
- 제휴사업자의 포인트등을 적립할 수 있는 모바일쿠폰의 인지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