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월드폰플러스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34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드폰플러스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월드폰플러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세법 관련 질의라면 관계세법령을 적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다만, 귀하가 세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계세법령을 기재하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는 경우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세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다만, 귀하가 세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관계세법령을 기재하고 구체적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는 경우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할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346 (<time datetime="2004-11-19">2004.11.19</time> 회신), "월드폰플러스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29)
원 제목
월드폰플러스카드(전화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