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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중 훼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효하게 작성된 뒤 폐기하면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면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인쇄상 하자로 상품권을 폐기할 때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하게 작성된 뒤 폐기하면 환급되지 않지만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면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환급 여부는 상품권의 파손 또는 서손이 작성 완료 전에 발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지세액을 납부한 상품권을 인쇄상 하자로 폐기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환급(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하고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동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대상이 아니나, 상품권의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의 인쇄상 하자로 폐기하는 경우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효하게 작성·인쇄된 이후 상품권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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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6 (2006.10.26 회신), "인쇄 중 훼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45)
- 원 제목
- 상품권의 인쇄상 하자로 폐기하는 경우 인지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