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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2. 최신 회답1994.10.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0.21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10.21 · 미확인 · 소비46440-2125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4.10.20 · 미확인 · 소비46440-2125

판매실적 저조로 재고 상품권을 폐기했을 때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을 폐기하더라도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뒤 고객에게 판매하던 중 재고를 폐기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