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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판매 부진으로 폐기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2. 최신 회답1994.10.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10.21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4.10.21 · 미확인 · 소비46440-2125
인지세를 현금납부한 뒤 판매하다 폐기한 상품권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작성 완료된 상품권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했으므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없다. 미사용통장은 첫 거래내용 기재 전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폐기 시 환급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4.10.20 · 미확인 · 소비46440-2125
판매실적 저조로 재고 상품권을 폐기했을 때 납부한 인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을 폐기하더라도 인지세 환급 대상이 아니다. 상품권 발행 시 인지세를 현금 납부한 뒤 고객에게 판매하던 중 재고를 폐기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